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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범죄자 취업제한 위헌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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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 성인인 여성을 몰래 찍은 몰카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자였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변호사들은, 범죄의 경중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관련 법률이 의뢰인 같은 경미범죄자 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2013. 6. 2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대표 청구 대리인 김종호 변호사).

 

2. 헌법재판의 경과

 

 가. 청구의 요지

 

  미국 10개주의 관련 판례와 국내 유사법률의 선례를 검토하여 작성한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청구서의 요지는, "심판대상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그 뜻이 불명확하고 범위도 너무 넓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 형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 '2016. 7. 28. 선고 2013헌마43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에필로그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해당법률의 취지는 당연히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라 함은 강간범처럼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한 번 찍은 것처럼 죄질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10년동안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다면, 법의 좋은 취지를 벗어나 죄를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경미범죄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헌법의 가치 아래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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