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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가사] 기간 지난 친생부인 성공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2년의 짧은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을 때, 아이를 생부의 자녀로 할 수는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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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신생아의 법률적 가족관계에 관해서, 엄마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지만,

아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신생아의 신속한 법률적 지위 확정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이혼후 300일이 되기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 후 300일이 되기 전에 전남편이 아닌 현재의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민법에 따르면, 이미 헤어진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생신고를 미루고 가슴만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의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생부인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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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의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기존 친생추정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법개정을 앞두고 있지만(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첨부파일 참조),

아직 법이개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는 현재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친생부인제도는 자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아이를 생부의 자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검사서, 그리고 아이를 가질 때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동거사실 등이 없었다는 증명을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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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 유의사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전남편과 자녀를 상대로 해야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엄마는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엄마가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대변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생부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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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필로그

 

위 판결의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짧은 신혼생활 이후 약 8년간 별거를 한 다음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8년간의 별거 기간은 사실상 이혼기간과 다름없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구요.

이혼신고 직전에 낳게된 새 남편의 아이는 5년동안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았습니다.

전남편의 친생추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는 어린이집 등록도 안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다보니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친생부인은 2년밖에 못한다니 기간이 지났던 엄마는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를 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아이를 위해서 빠른 판결과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남편이 주소불명인 상황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빠르게 처리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공시송달 신청까지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행히도 아이가 올해 어린이집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생기고, 공식적인 주민이 된 아이를 축복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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