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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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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천 소재 한 병원의 금고 안에 있던 1,23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고안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입건된 사실만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국민생각의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병원 원장이었던 망인이 간호사였던 의뢰인에게 금고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금고 안의 돈을 가져가라'고 말했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 망인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고, 비보를 접한 의뢰인은 망인의 말대로 금고 안의 돈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물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의뢰인은 상속인들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생각 형사팀은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고, 금전의 회수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상속인 측의 폭행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망인을 둘러싼 가슴 아픈 사연들 앞에 국민생각 변호사들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절도일 수도 있으나, 관련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인과 관련자들 모두 가슴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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