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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공갈미수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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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사안

 

  본 사건은 언론사가 어떠한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내자 회사측에서 언론사 기자를 불러내어 기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후 이를 증거로 공갈미수로 언론사를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자와 회사가 만났을 때 오간 이야기 중 언론사 광고 게재 부분이 공갈에 해당하는가 여부였습니다.

 

 

3. 국민생각의 문제 해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회사가 작정하고 기자를 속여 대화를 주도하고 이 대화를 몰래 녹취하였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회사측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광고 단가표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언론사를 옥죄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반면 언론사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회사측과의 만남에서 회사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고소 이후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생각은 언론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이메일, 전화 수신내역 등)를 취합하고 회사측에서 왜 이러한 고소를 하였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대질신문을 거쳐 언론사가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었고, 그 이외에 회사가 해악의 고지를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결국 언론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어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로 녹취를 하지 말자고 하였어도 녹취될 수 있으며 이것이 추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일방의 녹취만 있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 기자가 실제로 그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로서 윤리를 지켰기에 부당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취재활동을 고소한 회사측을 상대로는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낸다고 하여 함정을 파는 식으로 취재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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