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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야기

치매어르신 모시기 -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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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2016년기준으로 치매환자의 수가 5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매우 많아졌으며, 환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년후견'에 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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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에겐 부모가 보호자이고, 치매어르신에겐 이제 자식들이 보호자다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2016년 기준으로 치매환자는 50만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도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원제도로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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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제도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지적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부모를 친권자로 하여, 부모들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지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 치매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할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럴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에 관한 처리와 신상문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에게, 아이들의 친권자처럼 성년자를 도와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한 뒤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해준 권한 내에서, 마치 친권자처럼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성년후견의 필요성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집안은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치료비로 쓰고자 하여도, 어르신이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처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치료기관의 결정이나 치료방법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결정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의 재산관계 처리나 신상문제 결정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어르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결정을 하여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치매를 이유로 한 성년후견 신청 방법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어르신의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검사인 K-MMSE 10이하, 치매 중증도 검사 중 주요 검사인 CDR 3이상, GDS 6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치매로 분류되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중증의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선순위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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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견인 되기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은 친족이 85%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이 특별히 많다거나, 어르신이 많은 소송을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후견인으로서의 임무가 시작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성심을 다하여 어르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만 어르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르신에 관한 문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법원은 감독하고 때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도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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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필로그 -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부모님 모시기

얼마전 성년후견사건 의뢰인과 치매환자인 의뢰인 아버님을 제 차에 모시고 평택법원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와 준비를 많이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는데, 그 의뢰인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따님의 아버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7년째 치매치료 중이시고, 현재 중증의 치매환자이시기 때문에 4~5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신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인천에서 평택까지 혼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와 동행을 하시게 된 것이었죠.

뒷좌석에 앉은 따님은 평택까지 가는 내내 아버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정말 많네?' '아빠, 오늘 누구 보러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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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은 따님을 못 알아보시고, 대꾸를 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만, 따님은 아버님에게 자꾸만 말을 걸고, 하나라도 더 말해주려고 하고, 한 순간이라도 더 아버님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따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분명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우리의 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더군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방법은, 나를 키워주신 모습 그대로 다시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포스트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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