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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야기

'산재'이야기 - 근로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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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난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10만여명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1년이면 2000 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그만큼 산업재해에 관한 지식은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소중한 정보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번째로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수당제로 받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라면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먼저 최근 판결을 다룬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건에서 해당 스턴드맨은,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2.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3. 일한 시간에 비례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송횟수에 따라 받았고,

4. 사업소득세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스턴트맨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스턴트맨이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스턴트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입니다.

 

근로관계의 본질은 '실질적인 종속관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는가'입니다.

고용계약, 도급계약, 하청, 등등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또는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면 종속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와의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보수의 지급기준이 수당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일이 많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일했다면 근로자

 

 

산업재해에서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퇴직금 등 일반 근로관계의 문제에서도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업주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와 이름으로 일을 하였던지,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스턴트맨은,

연출부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연기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없었지만,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실현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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