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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야기

간통위헌 간통재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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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2015. 2. 26. 수십년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2008. 10. 31. 이후에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재심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을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 많은 위헌논란이 있었던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역사의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이 없으며, 간통죄로 인하여 수사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라졌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거 법률인 간통죄가 사라졌으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구제 방법

 

[1]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처벌의 근거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2] 재판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처벌 근거 법률이 폐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3] 판결이 있었으나, 아직 확정이 되기 전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서둘러 항소나 상고를 하셔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게 정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간통죄의 마지막 합헌판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한 번 보실까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의 마지막 간통죄 합헌 판결이 있었던 2008. 10. 30. 다음날 부터 2015. 2. 26. 사이에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재심의 절차

 

[1]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따라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와 형제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절차는 원판결 법원에 대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은 재심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되고, 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며, 배우자 있는 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 및 위자료지급사유가 됩니다.

 

'범죄자'라는 법적 오명은 벗을 수 있지만, '가해자'라는 법적 도덕적 책임은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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