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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야기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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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 사망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상품이 다양한 만큼 보장범위 또한 다양합니다.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금 일부지급 및 미지급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기때문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해나 질병사망에 대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야된다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상품에대한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못해 제대로 가입을 못했다면 억울할 수 있지만, 약관상에 내용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전부 받지못하고 일부만 보장되는것을 납득해야합니다.

문제는 충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질병으로 인한것인지 상해로 인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예를 들어보면 상해사망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되어 상해흔적을 남겨 사망을 한경우이고, 질병사망의 경우 신체 장기의 기능저하 또는 기능정지, 바이러스 등에 의해 사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 이냐에 따라 사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A씨는 출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소견은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음식물 흡인의 기도폐쇄 추정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손해보험(화재보험)이었고 상해사망 담보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조사자는 상해로 판단하기에 근거가 없고 질병으로 판단하기에도 근거가 없다며 50% 지급을 하겠다며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로인한 사망이 분명해보여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않았거나,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는 사실상 쉽지않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이라고 하여 질병이든 상해든 관계없이 지급하지만, 특약의 재해사망이 별도로 있거나 특히나 손해보험(화재보험)의 경우 기본주계약인 상해사망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수없는 사망의 경우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입증여부에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우 상실감이 큰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일일히 챙길 수 있는 사람이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제대로된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또한 가입한 시기나 가입한 상품의 약관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약관의 해석또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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