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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관한 오해들 - 양육권을 정하는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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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다? 양육권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양육권은 아빠가 유리하다? 바람을 폈으면 양육을 못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변호사 한필운입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할 때, 양육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 실정에서,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양육권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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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 양육자 지정의 원칙부터!!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까요?'(ㅜㅜ)라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의 정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두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을 살펴볼까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자, 이젠 법원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원,피고의 건강상태, 양육의사,양육능력, 사건본인과 원, 피고사이의 친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 작하면,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이 말하는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판례가 말하는 혼인과정, 파탄경위, 부모의 건강상태, 양육의사, 아이와 부모의 친근함 정도 등은,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들로 만들려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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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을 생각할 때 아이를 먼저 생각하자.

 

당연히 내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배우자는 죽도록 미워도, 내 새끼는 내 품안에 있어야죠.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것이라면, 아이를 뺏긴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누가 가져오느냐라는 단순한 질문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과는 떨어져서 살아야하는 아이를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편부, 편모로 자라야 하는 아이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지, 아이의 결핍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될 부모는 키운다고 다가 아니고, 아이를 키우지 않게될 부모는 양육비만 준다고 다가 아닙니다(물론 그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혼은 부모가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헤어진 다음을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시거나, 재판에 임하실 때, 첫 번째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생각의 중심에 두셔야 하는 것은 이혼하는 당사자인 '나'가 아니라, 이혼 때문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이미 우리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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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 책임은 양쪽 모두에 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아이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은 아이를 자주 찾아가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용을 분담하며, 아이와 정서적으로 소통하여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양육비 지급이라고 하고, 면접교섭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이전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로서 우리는 아이를 바르게 키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줬으니깐 됐어,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니 양육비를 안 줘야겠어, 내가 키우니깐 더 이상 저 인간 안보여줄거야, 나 양육비 안 받을테니 너도 아이 볼 생각하지 말아"

 

아이를 키우는 쪽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

 

통상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아니라면,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서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고,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배우자인 상대방은 죽도록 밉더라도, 오로지 우리 아이를 위하여 이혼 후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비로소 이혼을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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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필로그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했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당사자였고, 새로 만난 남자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더욱이 이 여자분은 새로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향후 몇 년 간 근로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의 집에는 그 집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집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사는 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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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남편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이었고, 아이에게 잘 했으며, 독자 집안이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이를 끔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경제력은 안정적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보조양육의사도 강했구요.

 

상담오신 여성 분의 사정은 딱했습니다만, 아무리 새로 만난 남자(만난지 5개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가 정성으로 아이를 돌본다 하여도, 그 집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할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럴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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