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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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식물인간이 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고가 발생하여 식물인간이 되면 원고측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려 하고, 보험사측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늦게 끝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의 경우 사망과는 달리 간호비가 발생되는데 이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보다 식물인간이나 크게 다치는 것이 오히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국민생각의 진행
이에 저희는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는 지속적으로 필요없는 사실조회와 변론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생각의 빠른 대응으로 판결을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판결을 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는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친절하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