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국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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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모든 소송은 결국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산재를 입은 경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그에 따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렇나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총칭하여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서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맞춤 전략을 정하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강점

가. 소송절차와 연계가능

모든 손해배상 사건이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필연적으로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금액이 크지 않는 등의 경우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측 보험사 및 사업주와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의 절차로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그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 노무사 등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임하면 합의가 되지 않아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역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서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소송 전 절차부터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를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나.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체감정을 위해서는 의사의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은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유리하게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 형사법적 절차의 사용

만약 민사 절차만으로 원만한 손해배상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경우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소속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형사법 법리를 구성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진술, 대질신문에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여 효과적인 손해배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 신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공적 전문직인 변호사는 탁월한 법률적 지식과 식견으로 종합적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업무에서 많은 경우 손해사정사들이나 노무사 등이 접근하여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는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이 절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통한 사건 해결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소송 이전 합의의 단계와 소송 이후 법원의 단계에서는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액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합리적 위임비용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집행의 가능성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나 결코 손해사정사나 노무사 등과 비교하여도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위임비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므로 큰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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