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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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러시아로 물품을 납품하게 된 원고(의뢰인)가 물품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회사에 제작해달라고 하여 자신의 물품에 조립하여 납품하였으나 러시아 현지에서 가동중 폭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던 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은 러시아에서 폭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측은 자신들의 부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폭발하게 된 것은 러시아로 운송중에 발생한 하자 때문이거나 원고측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러시아 회사측에서는 하자 없는 부품을 요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다른 회사에 새롭게 물품을 주문하여 러시아 회사에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국민생각의 주장
소송 과정 중에서도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측은
'피고측의 부품이 기본 사양보다 무게가 가벼웠다는 점',
'원고측이 지속적으로 피고측의 사양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 공급계약이어서 도급계약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을 승소하여 약 1억 6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로 2심에서 1심에서는 주장하지 못했던 운송비까지 더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심에 이르러 조정이 수 차례 열렸고 결국 마지막 조정일에 원고측과 피고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여 위와 같이 1심보다 약 5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해결의 포인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고의나 과실,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 추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간 주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사건, 특히 큰 금액이 걸려있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