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세종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처분 성공사례
관련링크
본문
1. 사건의 발생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세종시도 그 중 한군데입니다.
의뢰인들은 세종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로서 약 3년전 입주할 때 3년이 지난 후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아파트 소유자(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분양 부적격 판정을 대대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2. 현 상황의 문제점
임대아파트는 입주할 때부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실거주 요건 역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분양전환시까지 충족하여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요건은 크게 다투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역시 굳이 입주자에게 분양 부적격을 내릴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적격자를 만들어내고 해당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기자 건설사는 엄격하게 부적격 요건을 판단하고, 심지어 적법한 입주자들까지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3. 국민생각의 해결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건설서가 다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도록 막고 협상 내지 소송을 통하여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을 시간을 버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처분 비용은 본안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소유권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4. 결론
국민생각은 위 건 이외에도 다수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향후 세종시에서 벌어질 임대주택 분양자격과 관련된 다툼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꼭 국민생각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