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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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가 차로 어린 아이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당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가해자인지 여부를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긴채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사고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10여분 후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나 출동해있는 경찰에게 자신이 방금 사고현장을 지나왔고 자신에게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이후 본인 스스로 가해자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2. 형사사건의 진행
먼저 본 사건에서는 형사적인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 소외 뺑소니가 문제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국민생각의 도움을 얻어 무리한 무죄주장이 아니라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는데 그쳤습니다.
3. 운전면허 취소 부분
이후 뺑소니에 따른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님 벌점부과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것이었고, 실제 가해자로 확정되기까지 한 시간정도의 시간만이 소요되었기에 국민생각측은 이를 자진신고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자진신고를 하였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소송의 경과
1심은 아쉽게도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보고 있는 현장을 본 이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자진신고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생각은 2심을 진행하였고 2심에서는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현장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증인으로 나선 출동 경찰은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핵심적인 부분, 즉 '의뢰인이 블랙박스를 자진하여 제출할 때 가해자가 특정되었는가?'를 캐물었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이 승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결과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특히 운전면허와 관련하여서는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 사무소와 상담하셔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