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천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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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의뢰인들이 사용자(공공기관)가 근로자(의뢰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사건의 주요 배경은 사용자인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숙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5세까지 촉탁직(기간제 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들은 인천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을 이유로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은 근로계약 갱신 및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인 교통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촉탁직 제도의 실효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일부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생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해고 기간에 정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국민생각의 생각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의 나이가 되면 정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을 권고하고 있고, 대법원은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정년 및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 되었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참고기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