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린이집 체육행사 중 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3층
(부평역 지하 16번 출구 근처) 자세히보기 +

승소사례

[민사] 어린이집 체육행사 중 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본문

해당 사안은 언론에 보도가 된 승소사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165200004 

 

 

 

1. 사건의 배경 

 

 

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업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주최하는 체육행사 중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은 줄다리기 중 다친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많은 축구, 농구 등과 달리 줄다리기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줄다리기 중 부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줄다리기를 맨 앞에서 하던 중 패배를 하여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의 접근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줄다리기' 운동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았는데요.

제 생각보다 줄다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줄다리기 경기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

 

본 변호사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주최 측의 의무가 있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었고 어린이집 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손해액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4. 국민생각의 생각



손해배상 사건은 상대방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해당 기사에도 줄다리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을 어떻게 남의 탓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상세한 법리 검토 끝에 일부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명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사업자등록번호 : 122-31-33178  담당변호사 : 한필운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3층
전화 : 032-505-8084  팩스 : 032-505-8086  이메일 : people.lawyers@gmail.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