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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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운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사기'에 해당하여 초범이어도 통상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은 유명 알바 사이트 같은 곳에서 구인광고를 내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업무로 돈을 벌 수 있고, 깐깐한 면접도 없기에 쉽게 '현금수거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집책과 직접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은 주범으로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수거책만 잡혀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자를 내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현금수거책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금수거책들이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받습니다. 이럴 때 '나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피고인은 이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돈벌기 쉬우니 그냥 모른 척 한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고의를 인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가명 또는 허위의 직책을 썼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필운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