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개 대리인(보조인)의 무권대리(표현대리) 임대차계약, 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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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 부동산공인중개사(보조원)에게 부동산의 임대차를 의뢰했지만 공인중개사(보조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임차인들과 별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인의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각된 이후 임차인들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임차인)들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뢰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음.
3. 결과
중개인에게 표현대로조차 인정될 사정이 없다는 임대차계약 체결 일련의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