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과거양육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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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이혼한 전부인으로부터 17년만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2. 전부인의 청구
"과거양육비로 5940만원, 장래양육비로 200만원, 합계 6,14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함"
3. 한변호사의 성공포인트
가. 의뢰인 사건의 사정
우리 의뢰인과 청구인(전 부인)은 17년전에 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헤어질 당시, 우리 의뢰인은 가사로 인한 채무 1,5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월세 보증금, 가재도구 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집에서 몸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구인의 강력한 이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으며, 당시 청구인은 우리 의뢰인과의 갈등이 심해서였는지, 아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양육비도 받지 않고, 서로 보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당시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아들을 보지 못한 채 17년을 지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은 8년전 허리를 다쳐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과거 양육비 사건의 특수성
과거양육비 사건이란, 아이를 양육한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다른 일방에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을 통해서 그 금액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일방은 당연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불측의 청구를 당하여 심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은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거나, 아이를 장기간 면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가슴의 상처로 인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한변호사의 성공 포인트
이 사건에서 청구인측이 청구한 금액은 최소의 금액이었고, 청구인 측에서도 나름 의로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의뢰인도 17년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청구당한 것이었지만, 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아버지로서 얼마라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정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4.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다
가사 사건에서 조정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심하고 근본적으로 갈등관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금전청구 이전에 자리한 내면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면 의외로 좋은 결론이 나기도 하는 것이 가사 조정입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과거 전재산을 양도한 것이 양육비 지급을 갈음한 금전의 일시지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17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얼마나 모진 경험을 했을지 위로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이가 힘들지는 않았을지 걱정되고,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의뢰인이 아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측 변호사님도 좀더 편안하게 조정에 임하시게 되었고, 2시간 동안 서로 원하는 조건과 가능한 조건을 교환하며 결국 조정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결과는 "합계 1,500만원을 40개월간 나누어 지급함" 이었습니다.
5. 에필로그
이번 조정의 결과를 자평하자면,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매월 용돈으로라도 얼마를 지급하면서 의뢰인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들도 아빠의 존재를 현실로 느끼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주고 받으며 오랜 기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은 본 변호사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들과 상대방 변호사님의 적극적 자세로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사사건의 접근방법은 일반 민사사건처럼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도 단순한 권리와 의무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족의 17년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모든 상황을 살펴서 따뜻한 시선으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턱을 법이 넘기 위해서는 차가운 법의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