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억울한 상해고소,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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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필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 무죄를 받았던 성공사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끔은 먼저 폭행을 당해서, 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폭행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사기관은 간단하게 쌍방폭행으로 입건하고 처리합니다.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참으로 멀고도 힘든 이야기 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단순한 쌍방폭행을 넘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우리 의뢰인을 모함하였던 사건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노령의 할머니셨습니다.
노인정에서 피해자 할머니의 욕설 등으로 인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우리 의뢰인 할머니는 평생 꽃 한 포기 꺾지 못 하시던 분이었지만,
당일은 심각함 모욕감을 견디지 못 하시고 피해자 할머니를 한 번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피해자 할머니에게 두 손을 꺾이고, 할퀴어져 상처를 입게 되었고, 주변 할머니들께서 우리 의뢰인이 더 다칠까봐 싸움을 말리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일날 할머니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직접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만,
피해자 할머니는 "두고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2. 살짝 밀렸는데, 꼬리뼈가 골절되었다?
"미추"라는 뼈가 있습니다. 통상 꼬리뼈로 알고 있는 이 뼈는 노령의 사람일 경우 갑자기 엉덩방아를 찧거나 세게 부딪히면 골절이 올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당일날 피해자는 서 있는 자세에서 뒤로 반걸음 정도 밀려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갑자기 "미추골절"이라는 진단서를 끊어와서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의뢰인 할머니를 몰아붙였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밀쳐서 살짝 밀려난 피해자가, 어느날 갑자기 꼬리뼈가 골절되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상해죄로 고소"
3. 경찰수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할머니의 고소장을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은 공교롭게도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분은 피해자 할머니의 말만 듣고, 직접 조사를 하고 다니기까지 하고, 최초 담당 수사관이 상해가 아닌 것으로 의견을 가지게 되자, 곧 청문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사관을 교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할머니는 당일날 그 상황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측의 강력한 항의와,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검찰수사, 누구 말을 믿어줄 것인가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둡니다.
피해자 할머니는 부딪힌 부위, 부딪힌 자세 등에 관하여 진술마다 작은 차이가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어서 그럴까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할머니께서 경찰에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와 검찰에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의 날짜가 틀리다는 사실에 천착하여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할머니를 상해죄로 기소합니다.
의뢰인 할머니의 목격자 진술서 날짜가 틀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머님들이 워낙 오래전(약 5~6개월 전)일이라서 잘 기억을 못 하신 것이었습니다.
5. 형사공판, 결국 무죄를 입증해 내다
본 변호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소과정이 있었는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피해자 측의 과도한 수사개입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판단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두번째는 "피해자가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당시 현장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을 재구성해보고, 사건 당시 상황을 직원들과 재연까지 해보면서 다수의 목격자가 본 사실과 피해자의 키, 체중, 당시 자세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도저히 어느 곳에도 부딪힐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모조리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신문기일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측 증인들은 직접 목격한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다"
"그날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상해는 무죄. 단순 폭행만 인정.
6. 에필로그
의뢰인 할머니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는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것이 일이라는 점을 본 변호사는 알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수사기관이 모든 사람의 억울함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 수사기관도 사람인지라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류를 마주하였을 때 피의자와 피고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투어 주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민사사건과 연관된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꼬리뼈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상해죄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최근 우리 의뢰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측의 항소로 인하여,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정의를 찾아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