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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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모든 짐을 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의뢰인이 집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의뢰인이 집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월 임차료 상당의 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던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 해지의 통지 이후 임차목적물인 집을 실제로 사용하였는가 여부입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월세 상당의 금액을 매월 보증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식회사 삼천리 지역본부를 통해 의뢰인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