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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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성범죄상담센터장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소위 말하는 '변태'가 될뻔했다가, 본 변호사와 함께 누명을 벗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시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공사장 인부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 인부로부터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게 되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인부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부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옷을 다 벗고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검사의 공소제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옷을 다 벗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목격자'인 인부의 말을 신뢰하였고, 결국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억울함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40건의 전과가 있었고,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자위행위의 여부를 떠나서 나체 상태로 활보한 사실로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별건과 누범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낮은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검토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검사의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CCTV화면'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성기를 붙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있던 슈퍼 주인과 딸이 보았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으며, 다른 목격자의 진술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에는 '의뢰인이 팬티만 입은채로 벽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의 바지를 입히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에 '의뢰인이 자위를 하는 장면', '의뢰인이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이외에는 '자위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목격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 재판에서의 목격자의 진술번복과 검사의 공소장변경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저는 반대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목격자와 의뢰인의 거리였습니다. 목격자는 25미터 쯤 되는 거리를 진술하였고, 저는 꽤 먼 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과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격자는, '의뢰인이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길래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나요?'
증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기는 보지 못하고 뒷 모습만 보았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증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뒷모습만 보고,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인데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정에 있는 모두가 실소가 나올 정도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목격'하지 않은 목격자라니요.
검사는 다른 질문을 추가하면서 자위행위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려 했으나, 이미 모두가 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 기일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다음 기일에 검사는 자위행위를 삭제한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본인 스스로도 받아 들일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정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분명 CCTV도 확보하였고, 관련 목격자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거의 전 과정이 촬영된 CCTV에는 '자위행위'와 부합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의뢰인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기소를 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천만다행이지만,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선택 기준
5. 에필로그
우리 의뢰인은 아직 판결선고를 받지 않았고, 아마도 기존 공소사실과 큰 차이는 없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일지라도 사실을 그대로 밝힐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길거리에서 자위를 하는 파렴치한'이라는 누명은 벗게 되어 천만다행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전과 40범에 별건재판중이며 누범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질신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최소한 의뢰인의 말에 의문이 들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한 번 만이라도 자세히 물어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범죄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범죄전력자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시 한 번 변호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