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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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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1.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5년동안이나, 호적(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에 친엄마가 아닌 다른 분을 엄마로 두고 살아야 했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연의 개요

 

  올해 서른다섯이 된 원고는 어릴때부터 친엄마와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호적상 어머님은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전혼의 아주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으신채로 친엄마와 살게 되셨고,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낳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엄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못하신 채로 35년을 살아야 했고, 원고는 호적에 '아주머니'를 '모'로 한 채로 35년을 살아왔습니다.

  친엄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편도, 자식도 없는 채로 홀로 기재되어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원고와 아주머니는 실제와 맞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오랜 세월의 인연을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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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가족관계의 정정은 많은 부분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자관계의 정리 부분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아주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친엄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혹 둘 중에 하나만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둘다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소송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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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변호사의 성공포인트

 

  이러한 소송은 유전자검사서만 있다면, 승소판결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정리에 있어서 승리와 패배라는 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인한 충격을 받지 않고, 소송절차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와 양보로 얽히고 섥힌 인연을 잘 정리하도록 중재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여 하루라도 빨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고,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35년간 연락이 두절된 아주머니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아주머니의 주소를 찾는 것과, 소송절차의 의미를 모든 당사자에게 이해시키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저의 중점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서로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소장을 쓰고,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재판부와의 연락을 통해 아주머니의 주소를 최대한 빨리 찾은 후, 아주머니가 춘천에 계신 것을 확인하여 아주머니 부분만을 분리하여 춘천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고, 인천재판과 춘천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5년만에 소장을 받아보게 된 아주머니를 춘천재판 당일날 본 변호사가 직접 만나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위로와 이해의 대화를 나누어 연관된 다른 소송에서 아주머니의 적극적 양보를 받아내었습니다.

 

판결은 위와 같이 2개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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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필로그

 

  위 2개의 판결이 각 확정된 후, 원고에게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송부하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친엄마는 '호적'을 중요시 하셨으므로, '호적'의 변경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설명도 드렸고, 이제 네 사람은 35년만에 진정한 가족관계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일반적인 소송과 가사소송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가족관계는 승리와 패배, 청구와 인정, 가해와 손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잣대만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5년만에야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어머니에게 소장을 보내야 했던 원고, 35년 동안 호적상 남편도 아들도 없이 묵묵히 살아와야만 했던 친엄마, 이 상황이 미안하여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35년 동안 정리하지 못한 인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깨끗하게 인연을 정리해준 아주머니.

  이 분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어느 당사자도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참된 변호사의 길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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