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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항소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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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장상사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국민생각의 대응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성립하는 범죄임에 비추어 국민생각은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한 것이기에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 발언을 보더라도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성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시 증인들도 불러 신문하였고,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장 상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 당초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올렸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공연성은 물론 발언의 수위가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인지에 대하여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인 다툼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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