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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제대로 알기 - 국민생각의 '위자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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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위자료'에 대해서 포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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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였을 의뢰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재판결과를 예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수행했던 사례와 판례의 태도 및 최근 법원의 경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마음속에 정해보지만,

의뢰인에게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변호사가 솔직하게 답변한 위자료 금액을 너무 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위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 법원의 생각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점은 대략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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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년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배다른 아이까지 생겼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수가 없겠지요.

그 충격과 슬픔에 대한 위로금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두 사람이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면, 부부의 잘잘못을 떠나 재산 모으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각자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이는 10억을 주어도 모자라다 할 것이고, 어떤이는 5천만원이면 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1번 사례를 상담하였다면, 남편의 소득 수준, 직업, 바람을 피운 기간, 두 사람의 관계, 자녀의 유무 등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본 후에, 1천만~1억원 사이의 위자료 중 적정한 금액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1천만원~1억원? 무슨 범위가 그렇게 넓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사는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위자료를 지급할 사정도 모두 다르답니다.

애초에 '정신적 고통'이라는 환산 불가능한 주제에 대하여, 법원이 누적되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관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라는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이며, 이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바람피우면 기본이 얼마라더라, 이런 류의 장담은 틀리기 십상이지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의뢰인들은 위자료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위자료를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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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을 말해도 모자랄 혼인생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호언장담이 틀리기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소송에 임한 의뢰인은, 최초에 가졌던 기대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모든 사정을 다 듣고서,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여 예상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2345만 6789원 짜리 정신적 고통이란 없는 것처럼, 모두 다른 모습인 부부생활처럼 위자료의 액수는 모든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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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잘못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떠나 누가 더 부부의 공동재산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흔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셔서, 두가지를 합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받았잖아'

물론 재산분할을 할 때에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분할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누어 가지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자료 =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

재산분할 =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것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다음에 포스트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의 크기 및 나의 고통의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재산분할은 내가 우리 부부 재산에 기여한 공로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위자료는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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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때로는 가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이러한 것들이 상처입은 가슴을 아물게 하는 것이지, 실상 돈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금전적 의무뿐이기에, 법원은 위자료 판결을 명할 수 밖에 없지만,

가끔은 잘못을 범한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런 법이 있다면,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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